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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지대' 직장내 폭력, 근본적인 대책은

입력 2014-02-18 19:32 수정 2014-0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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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진다는 게 신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여성 텔레마케터인데요. 서 기자님 앞에서도 보셨지만 뺨 때리고요. 오리걸음하고요?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사실 저 동영상 보고 저는 진짜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때리는 사람도 어이없지만 맞는 분도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항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당하면 사람이 저 지경에까지 가게 됐을까.
정말, 정말 한국사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앵커]

그것도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맞아야만 했다라는 게 사실
더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이게 저 특정한 회사에만 있는 일인지 저런 분야 업종의 보편적인 일인지 설마하니 우리 사회에 저렇게 만연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무슨 특정 회사겠죠. 저게 광범위할 거라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우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아까 말씀대로 저런 상황에서 매를 맞고 일할 상황이 되면 사실상 노예과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30대, 40대 대부분이 이제 부모로서 뉴스에 보면 부모로서 할 일을 하라, 이 얘기가 너희 자식을 생각해서 돈 벌기 위해 더 악착 같아라 이 말이잖아요. 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을 거쳐가면서 여기에서라도 버텨야 된다, 이 생각들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앵커]

저런 환경들이 익숙할 수도 있고요.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요.]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제가 이 사건을 특종보도한 박소윤 기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실은 회사가 작년부터 팀장의 저런 문제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의 상사가 사실은 작년에 본부장하고 사장한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묵살당하고 오히려 그 상사,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본질은 결국 저 팀장이 이끄는 팀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왔대요. 저 회사 수익의, 연수익의 3분의 1을 저 팀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앵커]

저렇게 때려서 수익을 올렸군요.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성과가 중요하지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한들 대수냐, 아마 이런 사고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런 인권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뉴스에도 보면 끝에 저 사람이 오히려 저쪽에서 합의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 이게 분명히 증거자료까지 다 있는 동영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안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배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주위의 이야기로 입소문이 나버리면 저런 일들이 저렇게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서 기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의 열악한 직무환경에서는 그 일자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많은 곳곳에서. 물론 텔레마케터가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겠고요. 그런데 저런 비슷한 류의 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안전망, 시스템 이건 없는 것 같아요.그나마도 지금 요즘 카드사들은 또 나오지 말라는 데도 있잖아요. 영업정지된 데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우리나라 법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법적 구제장치는 많이 있고 행정부 다 규제 법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면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특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왜 일찌감치 저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 이렇게 법적인 구제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열악한 그것도 못할 위치에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들이라는 게 노조나 이런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완전히 사장되고 있잖아요.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처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런 폭력을 피해를 계속 받으면서도 있었다는 건
사실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권의 수준이 너무 낮
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번째 뉴스도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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