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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안 지킨 공사장…가스질식·붕괴로 잇단 사망사고

입력 2018-09-06 21:24 수정 2018-09-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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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찜질방 공사장에서 외벽이 무너져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곳 모두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지하 1층에서 페인트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유독가스가 나오는 작업장이었지만 환기 시설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발판에서 떨어진 62살 박모 씨가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유기 용제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1.8m 높이 (발판)에서 추락한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부검하고 안전 관리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경남 양산시의 한 찜질방에서는 어제 오후 불가마 공사를 하다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노동자 2명이 무너진 벽체의 잔해에 깔렸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이 10여 분만에 매몰된 두사람을 구조했지만 62살 방모 씨가 숨졌고, 39살 이모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버팀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업자 54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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