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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민원 제기·공무원 고소…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06 16:07

광주지검, 1명 구속·47명 불구속 기소…"거짓말 대가 치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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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1명 구속·47명 불구속 기소…"거짓말 대가 치르게 하겠다"

4년간 민원 제기·공무원 고소…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을 허위 고소하는가 하면 범행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 무고·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1∼8월 집중 단속을 해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 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8명은 입건했다.

이들 무고사범은 선량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나와 부당하게 조사를 받게 하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했으며 수사력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속기소 된 A(71)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간 타인 소유 임야를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관할 군청에 찾아가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수차례 해당 임야에 나가 측량을 해야만 했다.

측량 결과 타인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군수, 담당 공무원, 측량에 참여한 지적공사 직원 등 10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7차례에 걸쳐 고소하기까지 했다.

성매매 후 상대 남성 휴대전화로 불법 결제를 하고 남성이 항의하자 강간 및 감금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가 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 남편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목욕탕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고소하거나, 사기죄로 기소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위증사범들은 사실관계를 왜곡,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가져와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이 폭행이나 성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을 돕기 위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한 사례들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무고·위증사범을 지속 단속해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발된 무고·위증사범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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