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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수사기록' 일부 확보…비위 전반 수사 확대 가능성

입력 2016-12-26 12:00

"특검 수사 관련 자료 우선 받아…수사 범위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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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관련 자료 우선 받아…수사 범위 정해진 바 없어"

특검, '우병우 수사기록' 일부 확보…비위 전반 수사 확대 가능성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으로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건네받아 검토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26일 "우 전 수석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팀 자료 중 일부를 금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최씨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했고, 이에 불응하자 영장 범위를 문제 삼으며 거듭 압수수색을 자제시켰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두고 우 전 수석에게 불거진 비위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이 수사하는 관련 부분만 우선 일부 자료를 건네 받았다"며 "우선은 특검이 수사하는 일부에 한정 한 것으로 이후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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