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부도덕한 사례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친형의 자녀를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됐고, 비슷한 시기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에 출근하지 않는 딸의 이름을 4급 보좌관으로 올려 7000여만원의 연봉을 받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친한 의원의 사무실에 딸을 보좌관으로 앉혀 이른바 '끼워넣기'를 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친인척이라도 경험과 자질이 뛰어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정곤 부회장/새정치연합 보좌진협의회 : 검증 없이 자기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등용되는 것은 민생국회·정책국회로 가는 것과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엔 친인척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됐고, 2012년에 다시 법안이 제출됐으나 계류 중입니다.
"능력을 갖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보좌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7년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고, 독일에는 친인척인 경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머슴이라는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일부 의원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사유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