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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 성매매 알선 5명 덜미
입력 2016-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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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4일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와 여성 B(23)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 목포시 하당의 한 모텔에서 B씨 등이 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 등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했으며 이 중 2명은 비자기간이 끝나 불법체류 신분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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