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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키스방' 청소년유해업소 지정키로…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도 '철퇴'

입력 2016-04-21 10:12

여성가족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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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인 이른바 '별풍선'을 받기 위해 도를 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내보내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중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매체물 등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구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신종 유해 매체에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달 중부터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과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온라인상 전자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키스방, 성인 PC방 등을 빠른 시일 내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에 빠진 청소년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활성화 해 치료와 재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여가부 마약류 사범 조사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대마 사범 50명, 향정신성류 사범 78명 등 총 128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스마트폰, 약물 등에 중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한 예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해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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