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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자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 30대 '징역 17년'

입력 2016-04-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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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성 청소년 10여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수강간, 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류모(17)군에게는 각각 징역 5년6월과 장기 2년6월에서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서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김씨와 류군에게 각각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해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씨 등 3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A(15)양 등 전국의 가출 여성 청소년 10여명을 유인,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수원, 당진, 부산 등 전국에서 10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4년 10월 파주의 한 원룸에서 흉기로 B(15)양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양 등 가출 여성 청소년 10여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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