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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에 가스총…'훈방' 논란

입력 2018-09-03 20:56 수정 2018-09-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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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검찰청사에서 사기사건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가스총을 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총 쏜 사람은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현관 앞에서 총성이 울린 것은 지난달 31일 밤 9시쯤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47살 송모 씨와 밖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들 간에 언쟁이 붙자 송 씨의 아버지가 가스총을 쏜 것입니다.

[주성민/사기 피해자 :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쏜 거예요. 검찰청 앞에서 총을 그렇게 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가스총은 38구경 권총과 비슷하게 생긴 6연발 호신용이었습니다.

가스총에 맞았더라면 화상을 입거나 고막과 피부가 찢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송 씨 아버지 : 나한테 돈 얘기를 하고 나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내가 쏜 겁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와 조사관들은 급히 총을 빼앗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송 씨 아버지를 별다른 처벌없이 훈방조치 한 것을 두고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성민/사기 피해자 : 현행범으로 검거해야 하는데 왜 그냥 보내주고…]

허술한 검찰청사 출입 관리도 논란입니다.

2014년 12월, 수원지검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황산을 뿌린 일이 발생한 뒤 검찰청사 출입 절차가 강화됐지만 실내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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