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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폭행' 출입국사무소…대사관 통해 고소 취하 '압력'

입력 2018-08-29 21:26 수정 2018-08-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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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유학생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이 고소를 취하라고 유학생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사관의 행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한국출입국 사무소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한 남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서는 마구 밟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24살 K씨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는데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폭력부터 행사했습니다.

[목격자 : 얼굴만 보고 어떻게 현행범인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보면 안다고…]

K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영사를 만난 직후입니다. 

[박미혜/변호사 (K씨 법률대리인) : 이 친구의 의사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그 시점을 보면…]

취재결과 영사가 움직이기 직전 출입국사무소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소장 명의로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사관측은 양측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광호/경남이주민센터 상담실장 :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선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의 독직 사건에 기관이 개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료의 합의를 도와주는 게 공무입니까?]

출입국사무소측은 K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사관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식 취재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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