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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행패' 승객, 귀가 조치…기내 난동,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8-08-31 20:51 수정 2018-08-31 22:00

올해만 기내 행패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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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기내 행패 35건

[앵커]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던 승객이 비상구 문까지 열려했다는 아찔한 이야기, 어제(30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승객은 경찰에 넘겨지기는 했지만, 경찰이 승무원부터 조사하겠다고 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수백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사건은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일어났는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20대 남성은 인천에 도착해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해당 여객기 승객 A : 너무 당당했어요. (짐 찾는 곳에서도) 막 영어로 (다른 승객한테) 욕설하더라고요. 큰소리로요.]

이 남성은 경찰에 인계됐지만 곧 귀가 조치됐습니다.

승무원들 진술부터 듣고 난 뒤 조사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함부로 비행기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최고 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승무원의 배를 걷어찬 승객의 경우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내 난동은 테러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에 처벌조항을 강화했지만, 사법기관과의 온도 차이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 각종 기내 난동은 올 들어서만 3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항공)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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