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의료사고 분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간호사의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주사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인천의 한 병원입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일어나 달려갑니다.
5시간 전쯤 수술을 마친 20대 환자의 심장이 정지한 겁니다.
응급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혼수상태입니다.
[박모 씨 어머니 : 저녁에 여자친구랑 환자복 입고 가서 영화 볼 거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손가락 고치러 와서 사경을 헤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간호사 A씨는 심장 정지가 오기 40분 전 박 씨 병실을 찾았습니다.
위장보호제와 가래제거제, 구토방지제 등을 주사로 투여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투여한 약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주사제 약물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약국에서 올라오는 약하고 맞춰 봤어요. 그런데 정확합니다.]
CCTV를 통해 다른 사람이 박 씨 병실에 들어간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심장 정지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병원 측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색전증 (부유물 등에 혈관이 막힘)일 수 있어요.]
환자 박씨의 가족들은 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