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런 의료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는데요, 접수된 사례 10건 가운데 6건은 의사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는 오늘도 움직일 수 없는 22살 딸의 몸을 닦아줍니다.
"엄마 사랑해" 해야지.
김 씨의 딸은 2013년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김모 씨/의료분쟁 조정 신청자 : 숨을 쉬는 줄 알고 주치의가 (호흡기를) 뺐는데 숨을 안 쉬고 있었죠. 산소가 부족했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이 발생한 거죠.]
김 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고, 위원회는 병원 측에 3억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습니다.
김 씨처럼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80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모두 660건입니다.
이 중 61.4%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의사가 나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나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정미영 차장/한국소비자원 : 조정은 소송에 비해서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고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편집) 소액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갔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