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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점심 '주차 단속' 안 했더니…주변교통 마비

입력 2017-11-08 21:49 수정 2017-11-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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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주차공간이 없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한해 도로변 주차 단속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차지하면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위에 선 주차요원이 지나는 차량들을 향해 연신 경광봉을 흔들어댑니다.

도로에 차량이 멈춰서자 재빨리 빈 자리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의 식당가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준 구간인데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보행자들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낮 12시가 가까워오자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식당가 양쪽 도로변을 따라 긴 주차 차량행렬이 이어집니다.

도로 한복판까지 나온 주차요원들은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해집니다.

맞은편으로 불법 유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주차자리를 찾는 동안 뒤따르던 차량들은 피할 곳이 없어 줄줄이 멈춰섭니다.

뒤엉켜 혼란스런 도로는 무단횡단의 기회가 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세 시간 동안 식당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점심시간 등에 한해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왕복 5차선 이하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 50여 곳이 대상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은 보행로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까지 세워놓은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교통 흐름이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위나 횡단보도 위는 불법주차로 간주 돼 즉시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인근 주민 : 아기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뒤에 혹시 차들이 밀려서 아기가 다칠까봐 불안해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또 이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구 식당가에서는 차량들이 보행로까지 장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보니 시민들은 도로 중간까지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교통 불편을 신고해도 단속보다는 현장 계도가 우선이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보행권 확보 차원.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그런 곳은 즉시 단속하고요. 그 외에 단속하면 아무래도 좀 영세 상인들이 힘드니까. 거의 계도 위주…]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제도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혼잡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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