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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도둑 누명' 씌운 대학 교수 벌금 100만원
입력 2012-06-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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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도둑으로 몰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울 모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교수 백 모씨는 2009년 4월 이웃 이 모씨가 경영하는 서울 근교 농장에 찾아가 "왜 남의 공사자재를 훔쳐가 작업을 하느냐"며 인부들 앞에서 이씨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교수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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