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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로 '800억대 수의 계약'…공무원 등 입건

입력 2012-06-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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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공문서로 8백억대 수의계약을 맺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 증명서를 떼준 공무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가보훈처장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공공기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쇄업자 심모씨.

하지만 심씨는 유공자 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의 명의만 빌린 겁니다.

[업체관계자 : 보통 국가유공단체들이 운영능력이 부족해요. 기존 인쇄업체나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사업권을 주는 것이죠.]

심씨 등은 허위문서를 근거로 45개 국가기관과 6천여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 규모는 모두 845억원.

피의자들은 또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장애인고용장려금 4억 2천만원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심씨를 구속하고 유모씨 등 공범 7명과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준 국가보훈처 공무원 5명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모씨/국가보훈처 공무원 : 그 사람들(국가유공자단체)이 운영권을 심모라는 사람한테 위탁했더라고요. 명의를 도용한 거죠. 그때 (경찰조사 받으면서 )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은 보훈처 공무원들이 공문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또 수의 계약 관련해 뇌물이 오갔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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