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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땐 부장검사가 자택 방문…호송차 타고 구치소로

입력 2018-03-22 20:14 수정 2018-03-22 21:54

영장 발부 시 경호처-경찰 등 '경호'는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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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시 경호처-경찰 등 '경호'는 못 받아

[앵커]

지금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구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 검찰은 이번 수사를 담당한 부장 검사들을 자택으로 보내 구치소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예우도 없어집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장소는 논현동 자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지만 자택에서 구치소로 구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도 직접 자택에 보낼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관들만 방문하고 포승줄이나 수갑 등도 채우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4일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 등의 호위를 받으면서 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달리 경호 등은 없을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경호는 이뤄지겠지만, 영장 발부와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왔던 경호는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도착하면 이 전 대통령은 호송 승용차에 타고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면서 향후 검찰에 추가 조사와 재판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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