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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쪽 의견서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전쟁'

입력 2018-03-22 11:32

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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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검찰 1천쪽 의견서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전쟁'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법률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07쪽이다. 이중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설명된 '본문'은 90쪽 정도다. 나머지 117쪽은 구속영장 겉장과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의 날짜와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다. 이는 '본문'에 적힌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목록 내지 소명자료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상세한 사유를 담은 별도 의견서도 제출했다. 의견서는 1천 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는 변호인단에 공유되지 않으며 담당 판사가 읽고 판단하게 된다.

검찰에 맞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쓰인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심사에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비해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하려 했다. 그러나 출석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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