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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확대…연말정산 '땜질', 뭘 얼마나 돌려받나?

입력 2015-01-22 20:27 수정 2015-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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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다시 할 수 있느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첩첩산중이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부여당이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소급 적용을 하면 납세자들은 내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보완책으로 과연 얼마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다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도 많긴 합니다만, 평균적인 경우들 몇 가지를 놓고 이른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새누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당정이 보완하기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관련 공제였죠. 아직 액수는 미정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이 줄긴 합니까?

[기자]

네. 일단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개선됩니다.

자녀 2명까진 한 명당 15만원, 세 명부터는 20만원으로 정해졌던 세액공제 액수가 더 커집니다.

또 출생·입양 공제는 사라졌다가 다시 도입됩니다.

아직 액수는 미정이지만, 현재 정치권의 논의를 바탕으로, 출생·입양 공제금액은 30만원, 자녀 세액공제를 각각 20만원, 30만원이 되는 걸로 가정해봤습니다.

작년에 셋째를 출산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씨, B씨. 4천만원, 6천만원 두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게 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50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앵커]

다자녀 가구는 보완책을 통해 조금 개선은 된다는 건데, 세법이 개정되기 전, 2013년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금 부담이 늘기 시작하는 기준으로 삼은 5500만원을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과 6천만원 가구를 가상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4천만원 가구는 보완책에 의해 돌려받는 금액이 늘었고요. 반면 6천만원 가구는 보완책을 써도 여전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앵커]

예, 물론 이게 가상 사례니까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완책을 쓰더라도 여전히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과연 5500만원 기준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애초부터 있었던 거고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노후대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는데요. 한도는 4백만원으로 유지하되 공제율은 12%에서 15%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 사례에 적용해보면 만약 한도까지, 즉 400만원의 연금 저축을 부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추가로 12만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독신 근로자도 현행 12만원인 표준 세액공제를 높여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항목 외에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 여전히 논란거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와 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앵커]

네. 이건 아까 유한울 기자도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자]

네. 이번 보완책에선 두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필요 경비는 먼저 소득에서 빼준 뒤에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게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산층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보완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으니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원래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정부가 더 돌려주지 않는 세금이 8천억, 9천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안이 나오면 그건 도로 다 국민들 몫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직 모릅니까?

[기자]

정부가 얘기한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세수의 효과는 9300억 원이다 라고 정부가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공제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얘기했던 소득 재분배 기능의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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