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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폭 확대로 세금 환급 최대 52만원 늘어날 듯

입력 2015-01-22 16:06

자녀 및 출생·입양 관련 공제 증가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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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출생·입양 관련 공제 증가 힘입어

정부와 여당이 21일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52만원 가량 세금 환급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다자녀 등 국민 불만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확한 수치는 3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빙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자녀공제는 자녀가 1명일 때 15만원, 2명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을 공제받다. 하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이를 자녀 1명당 5만원 선에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늘 결국 단순히 자녀 수에 따라 5만원씩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돌아가는 추가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과거 소득공제에서 운영되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한도(400만원)는 유지되고, 공제율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율과 같은 수준인 15%로 3%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조정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2014년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51만7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얻는다.

이밖에 공제 혜택이 적은 싱글족들을 위한 표준세액공제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2만원에서 최대 두 배까지 공제액을 늘릴 전망이다. 실제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상향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율 상향 수준은 3월달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분석해 결정할 문제"며 "세수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공제 금액과 비율을 확정해 5월께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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