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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 별 것 아닌듯'…연말정산 법안처리 어땠길래

입력 2015-0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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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부터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정안 처리 과정이 과연 어땠는가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들에게 세법 개정안은 적어도 수십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민감한 문제지만, 개정안을 다뤘던 당시 의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고,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넘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걸 고백한 의원도 있더군요.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을 부른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건 2013년 12월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으로 묶였고, 연말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압박에 야당이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그해 12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세금 부담 우려가 거듭 제기되자 "중산층 부담이 안 늘어나도록 다 조정했다"며 법안 처리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이후 세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위에 오른 세법 개정안은 나성린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은 뒤 홍종학 당시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명이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대세에 묻히고 말았고, 10여 분 만에 가결 처리됐습니다.

하루를 넘겨 2014년 1월 1일 새벽 0시 49분에 열린 법사위에서는 세법 개정안이, 의원들의 질문 등 토론과정 없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뭉텅이째 의결됐습니다.

이어 1월 1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 한번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6명 가운데 1명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난 민심에 놀란 여야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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