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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려' 닭강정 30인분을?…거짓주문 20대 소환 방침

입력 2019-12-26 21:08 수정 2019-12-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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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닭강정 30인분을 일부러 다른 사람 집으로 배달시킨 사건이 종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업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주를 조사했고 이 거짓 주문을 한 20대 남성도 곧 부를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입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된 닭강정 30인분, 33만 원어치를 배달 갔는데 거짓 주문이었다는 겁니다.

영수증 배달 요청사항에는 '아드님이 시켰다고 말 해달라'는 당부 사항까지 적혀 있습니다.

또 거짓 주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거짓 배달을 받고도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결제금액을 강제 취소했습니다.

대신 거짓 주문을 한 20대 남성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소장을 접수받고 업주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거짓 주문한 20대 남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 : (영업방해 혐의) 법률문제 또는 휴대폰 소유주 인적 사항 파악해서 이제 계속 추적(수사)을 해야겠죠.]

경찰은 업주가 제기한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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