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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괴롭히려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처벌 수위는?

입력 2019-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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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크리스마스이브에 벌어진 씁쓸한 일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3만 원어치가 배달되면서 사건은 시작되는데요.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오면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 "왕따 피해자 괴롭히려 닭강정 33만원 주문" 공분
· 피해자 이름으로 닭강정 30인분 장난 주문
· 허위 배달음식 주문해 손해 입힌 경우 업무방해 해당
· 업주 "닭강정 배달 갔다 사연 듣고 분통"
· 업주 "피해자 측 카드 결제 강제 취소"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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