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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극단 시도' 피해학생 멍드는데…학폭 징계는?

입력 2019-10-29 08:03 수정 2020-06-29 18:14

극단적 선택 시도한 피해학생…가해자는 '출석정지 5일'
학폭위 재심 청구 건수,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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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시도한 피해학생…가해자는 '출석정지 5일'
학폭위 재심 청구 건수,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앵커]

친구를 때리면서 동영상을 찍는 중학생들 잇따라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지켜줄만한 든든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때리는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친구들의 폭행에 시달려온 14살 A군.

가해 학생 4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A군은 그제(27일) 새벽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찾아와 때린 것입니다.

[A군 피해 학생 : 너 때문에 내 친구들 다 (감옥) 들어가게 생겼다. 소년원 가게 생겼다 이런 말 하면서 폭행을… ]

전형적인 보복 폭행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14살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습니다.

[B군 피해 학생 : 무언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가해 학생이 저한테 와서 또 때릴 거 같고 그런 두려움 속에…]

학교는 B군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가해학생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5일에, 특별교육 5일이 전부입니다.

B군의 부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한 재심은 1400여 건입니다.

최근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폭위의 주최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소속 위원 재량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

위 A군의 27일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자로 지목된 가해 학생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모텔 내부에서의 폭행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2020.2.6.)을, 이에 앞서 발생한 모텔 밖 폭행에 대해선 같은 날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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