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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여전히 한 학교에…'2차 피해' 호소

입력 2019-09-26 20:59 수정 2019-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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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14살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을 어제(25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학생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아서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집단폭행'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 4곳 학교에서 각각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학생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JTBC가 학교 4곳의 '학폭위 조치 결과 통지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동급생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뺨을 때린 B양은 강제전학이 결정됐습니다.

B양은 '수원 초등학생 집단폭행'에도 가담했습니다.

담뱃불로 지지고 영상을 찍은 학생도 강제전학이 조치됐습니다.

반면 A양을 전화로 불러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출석정지 10일.

또 다른 학생들은 출석정지 5일과 교내봉사 10시간 등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A양은 가해 학생 2명과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A양은 이들로부터 조롱과 폭언 같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가족에게 호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A양 어머니 : (가해 학생은)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출석정지 5일' 나왔다고.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데 무슨 소용 있겠어요. 학교 가면 가해 학생들 마주치고 무리 지어서 째려보고 욕하고…]

피해 학생 측은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여러 곳을 끌고 다니며 2시간 동안 폭행을 했는데, 경찰이 현장 CCTV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폭행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찍혔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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