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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00만원' 전재용 항소…추징금 납부 가능했던 이유는

입력 2014-02-25 19:31 수정 2014-02-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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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당 400만 원도 마다한 분, 누굴까요?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와 그의 처남입니다.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집행유예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었죠. 벌금 안 내면 하루 400만 원 쳐서 노역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불복을 하고 결국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재용 씨의 딜레마 이럴 것 같습니다. 체면 구기고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느냐, 아니면 숨겨놨던 재산이 있다면 내놓느냐 이건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습니까?



Q.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재용의 딜레마는

Q. 박 대통령, 전두환 추징금 납부 가능했던 이유

Q. 전재용, 노역 일당 400만 원 산정 이유는

Q. 박근혜-전두환 악연 미납금 추징으로 이어졌나

Q. MB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했었는데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MB 4대 강 사업 비리 수사 철저히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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