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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00만 원 사나이' 전재용, 40억 벌금 적절했나

입력 2014-02-13 18:49 수정 2014-02-1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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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자인데 몸값이 참 비싼 두 분이 있습니다.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리고 벌금 40억 원씩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1000일간 노역을 시키겠다는데, 달리 말하면 1000일 노역하면 40억 원 벌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당으로 400만 원인 셈입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현재 법상으로는 이게 3년으로 제한이 되니까.]

Q. 노역형이요. 노역형이 3년으로만.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 해 보니까 400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대개 노역형을 하루 5만 원을 계산한다고 해요. 5만 원 계산하면 지금 40억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257년을 살아야 돼요. 5만 원씩으로 치자면 오십 몇 만 시간이어서 경향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마는 257년, 25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노역을 해야 되는 거죠. 400만 원이라는 걸 보면 사실 우리 근로임금의 일당 최저가 1만 4000 얼마로 알고 있고요. 우리 기자 같은 경우에 야근수당이 한 1만 얼마 나옵니다. 부러워해야 될지 억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Q. 아픈 데를 건드리시는데요.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그런 거 보면 이 400만 원이 나눠서 나온 숫자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분이 돈을 낼 돈이 없을까에 대한 의심이 가는 거죠.]

[최창렬/용인대 교수 : 400만 원이 몸값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어쨌든 40억을 전재용 씨가 재판과정에서도 40억 벌금 낼 돈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없는지 이제 그 부분이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서 지금 재산이 많이 나와 있는에 부동산은 처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25%가 추징이 된 상태예요, 1672억 중에서. 원래 2205억이었죠. 그런데 하고 남은 게 1672억이었는데 거기서 한 25%까지 완납된 상태인데 처분을 공매한 것들이거든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지 않은 상태고 벌금도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지금.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낼 돈이 없으니까 3년 동안 거칠게 말해서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400만 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벌금을 찾아내서 내게 하는 게 맞죠.]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우리는 대한민국은 법도 있지만 체면도 있어요. 체면문화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무단횡단하면 줄로 묶어서 사람들 전시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무단횡단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맞아, 그랬던 적 있어요.]

Q. 횡단보도 옆쪽에 이렇게 해서요. 지각하면 정문 앞에 서 있고요.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4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법적인 아마 사법부에서 글쎄요. 좀 불합리적인 것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중노동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체면 손상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Q.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전 대통령의 아들이 노역형을 할 것 같습니까?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가능하지 않죠.]

[최창렬/용인대 교수 : 상정이 안 되잖아요. 3년을 계속 노역을 매일 한다, 그건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 같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Q. 돈이 너무 없을 수도 있죠.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노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노역이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봉사명령을 명 받은 분들 보니까 가서 약간의 노동이나, 아이 봐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이 노역이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체면을 인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면이 있는 분들 같으면 이런 일 안 했죠.]

Q. 체면이 없는 분이라고 보시는군요.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그런데 그 집안이, 전두환 대통령 집안이 사십 몇 명이 기소가 됐어요.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가 있는 돈을 모아서 빨리빨리 내지 않을까. 본인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동안에 다 지금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착취한 돈, 다 받아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Q. 원래 29만 원 밖에 없다고 했다가 털어보니까 최소한 2000억 가까이 나오는데 더 털면 더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45억 정도야 해내겠죠.]

[최창렬/용인대 교수 : 45억하고 처남하고 하면 80억이잖아요, 지금 벌금이. 80억은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80억은 우리로서는 저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어쨌든 과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기본적으로 1000억대 아닙니까? 얘기만 하면 억대니까.]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그런데 그게 이십 몇 년 전에 2000억이었으면 현재 물가로 환산해 보면 조단위가 넘을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정보라든가 의지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못 받아냈던 거잖아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정말 의지를 많이 밝혀주시거든요. 교통 위반하면 정말 딱지 금방금방 날아오고 안 냈더니 압류한다고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80억,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고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Q. 박사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게요. 이게 지금 떼먹은 세금의 반 정도는 냈기 때문에 이 정도 40억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다라고 법원이 설명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이거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아닙니다. 미국 법정에서는 프리바겐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하고 감형해 줘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한국은 법정의 협상은 아직 없죠, 그런 게. 하기는 하는데 아주 소수고요.]

Q. 협상이라기보다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죠.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가 조금 더 낮은 죄에 굴복을 하면 우리가 감해 줄게,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대통령들이 좀 창피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안 했다가 이제 그래도 전라도에서는 제가 전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너무 시원하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도 많은 명예 회복을 한 거죠. 강한 의지 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조금 남아 있는데 머물러 있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Q. 우선 전재용 씨가 과연 노역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지켜봐야 하는데 사람마다 노역의 몸값이 다르다는 것도 법정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만은 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게 사회에 대한 비아냥 같은 건데 단지 400만 원이 비싸다, 나는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차원보다는 사회에 대한 나름의 좌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Q.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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