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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 없다, 차리리…" 전재용, 1000일 노역할까?

입력 2014-02-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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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과정에서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동가치를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1000일 동안 노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용씨와 역시 벌금40억원을 선고받은 이창석씨가 돈을 낼지 노역장을 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용씨가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 나옵니다.

벌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벌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실거예요?) …]

재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용씨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4백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하나도 내지 못하면 무려 1000일, 2년 7개월 가량을 노역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원은 보통 노역장 환산액을 5만 원으로 정하지만,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기간을 고려해 환산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재용씨와 역시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이창석씨가 없다는 돈을 낼지 노역장을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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