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통과 앞둔 '존엄사법'…적용 가능한 요건 3가지

입력 2016-01-11 16: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논란은 1997년 보라매 병원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일었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를 하던 환자를 가족의 동의 하에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 대법원이 첫 존엄사 판결을 내렸고, 올해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의식이 없거나, 식물인간이라고 모두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한해 존엄사 조치가 가능한데요.

그것도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나 영양, 단순한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존엄사 조치가 가능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환자가 문서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존엄사가 평소 환자의 뜻이었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치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발효되는데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관련기사

'존엄사법' 6년 만에 상임위 통과…2018년 시행 예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부터 '존엄사법' 시행…적용 대상과 요건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