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논란은 1997년 보라매 병원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일었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를 하던 환자를 가족의 동의 하에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 대법원이 첫 존엄사 판결을 내렸고, 올해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의식이 없거나, 식물인간이라고 모두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한해 존엄사 조치가 가능한데요.
그것도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나 영양, 단순한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존엄사 조치가 가능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환자가 문서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존엄사가 평소 환자의 뜻이었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치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발효되는데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