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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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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증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둬야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서는 안 된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04년 가족요청에 따라 퇴원 조치한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보라매 사건', 2009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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