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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6년 만에 상임위 통과…2018년 시행 예정

입력 2015-12-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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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명 존엄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환자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암을 앓아온 76살 김모 할아버지는 최근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완화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김 할아버지 보호자 : 부작용이나 워낙 힘든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도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위독해졌을 때 병원 측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 의사에 반하는 치료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9년 서울 신촌세브란스 김모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을 대법원이 허용한 이후 일명 존엄사법 입법 시도가 계속됐지만 6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겁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 2명 이상이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후 환자 뜻을 확인하는데, 의식불명인 경우 미리 작성한 의향서나 2명 이상의 가족이 환자의 평소 뜻을 전해도 됩니다.

평소 본인의 뜻을 몰랐다면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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