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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존엄사법' 시행…적용 대상과 요건은?

입력 2016-01-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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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법적으로 치료를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는 품위있는 죽음 이른바 존엄사를 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존엄사법이 통과됐는데요.

적용 대상, 그리고 요건을 이승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명 의료 논란은 지난 1997년으로 올라갑니다.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가 가족의 요구로 퇴원 후 사망하자 해당 가족과 담당 의사가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입니다.

2009년에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게 한 첫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연명 의료에 반대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존엄사법 국회 통과로 합법적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사망이 임박한 환자입니다.

다만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나 영양, 단순한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존엄사가 가능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환자가 문서를 통해 중단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의식 불명 등으로 불가능하다면 평소 환자의 뜻이었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악용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회생 가능성을 잘 못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교계 등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여론의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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