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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국회 통과…유예기간 거친 뒤 2018년 시행

입력 2016-0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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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계속 치료하는 이른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존엄사법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말기 환자 퇴원을 허용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논란 이후 19년 만입니다.

존엄사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연명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다만 중단 가능한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통증 완화 의료나 영양분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이런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가 없으면 가족 두 명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해야하는데 본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의료가 중단됩니다.

모두 의사 두 명의 확인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 환자에서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과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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