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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품위있는 죽음'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15-12-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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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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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복지위 통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웰다잉법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법인지 국회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15일 전에 결론 안나면 특단 조치"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조치. 대체 뭘까요?

▶ 자진 퇴거 후 압송…"감옥서도 투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해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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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웰다잉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웰빙이란 영어표현에 빗대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마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제(9일) 국회 복지위에서 웰다잉법이 통과됐습니다.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국회 발제에서 웰다잉법의 의미와 파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1997년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부인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의식불명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환자가 곧바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유명한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 해당 의료진은 무려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04년 대법원에서 살인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여파는 대단해서 이후 병원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무조건 병원에 붙들어두는 엄청난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환자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했더니 병원이 퇴원거부 가처분신청을 내는 황당한 사례도 등장했었죠.

하지만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은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김모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의료 중단할 것을 요구했더니 세브란스 병원이 이를 거부하며 법정까지 간 사건인데요, 2009년 대법원은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용훈/당시 대법원장 (2009년)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므로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 또는 추정적 의사에 의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활성화됐고, 이를 바탕으로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웰다잉법이 통과된 겁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흔히 웰다잉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요.

이 법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회생 가능성이 없고,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곧 사망할 임종기 환자라는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까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명의료 중지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장 숭고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풍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이중, 삼중의 이런 안전장치들을 다 법안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했습니다.

첫째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둘째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환자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연명 의료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자가 의식도 없고 평소 어떤 의사였는지 추정하기 힘들 경우엔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동의하면 연명 의료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윤영호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말기진단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의사나 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환자에게 이런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절실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8.9%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생가능성은 전혀 없이 고통만 나날이 연장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 웰다잉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죽음의 질 높이는 웰다잉법 복지위 통과 >로 잡았습니다.

Q. '의미없는 연명치료' 논란 지속돼 와

Q. 웰다잉법, 보라매병원 사건이 계기

Q. "돈 없다" 환자 부인이 퇴원 요구

Q. 각서 받고 퇴원…환자는 바로 사망

Q. 7년 공방 끝 의료진에 유죄 판결

Q. "연명치료 중단해 달라" 가족들 소송

Q. 대법원 2009년 존엄사 허용 판결

Q. 인공호흡기 제거 뒤 201일 더 생존

Q. 2009년 판결이 웰다잉법 토대

Q. 웰다잉법,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아

Q. 복지위 통과 웰다잉법 주요 내용은?

Q. 65세 이상 89% "연명치료 반대"

Q. 웰다잉법 처리 안되면 자동 폐기

[앵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웰다잉법이라는 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를 기다리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야가 싸움하다가 이 법을 통과 못 시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 '존엄사 웰다잉법' 복지위 통과 >로 잡고, 웰다잉법의 내용, 시민들, 의료계 반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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