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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폰파라치 시행 이후 272억원 포상금…1건당 평균 107만원"

입력 2017-10-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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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폰파라치 시행 이후  272억원 포상금…1건당 평균 107만원"


이달 단말기 상한제 폐지로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3,502건이 신고 됐으며, 이 중 25,333건이 포상금 지급 건으로 결정되어 모두 272억 2891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다.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포상 건수는 지난 2013년 9,571건에서 2014년 18,307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3,777건,2016년 8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951건을 기록해 지난해를 뛰어 넘었다.

포상금액은 2013년 51억원에서 2014년 1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15년 58억원, 2016년 15억원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건수 당 포상급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87만원이던 포상금은 2014년 85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85만원, 2016년 287만원, 2017년 8월까지 346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고 있는 추세다.

민경욱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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