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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정부 기관 우편료 체납 7000만원 넘어"

입력 2017-10-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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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우편료 체납이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기관의 연체 사유 중 '관리 소흘'이 가장 많아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은 약 7억 6000여만 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체납자별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사업자(6억 6700만 원)나 개인이 많았지만 중앙행정기관(2,500만 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도 거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900만 원을 미납했다. 또 국방부는 8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4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300만 원, 법무부는 100만 원을 각각 연체한 상태다.

정부 기관의 연체 사유를 살펴보면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이었다.

김성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 "정부 기관 우편료 체납 7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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