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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명운 가를 변수 '환경영향평가'…청 "절차 지켜야"

입력 2017-06-02 20:49 수정 2017-06-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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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사드 배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청와대는 절차를 지켜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부지 매입 전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 민간인에게 매입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부지와 교환한 거라 이미 국유지화 된 상태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시설 공사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지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그 보다 작으면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국방부가 롯데와 교환한 성주골프장 148만㎡중 32만㎡만 미군에 공여한 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는 국방부의 법적인 꼼수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절차마저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게 국방부 목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한 만큼 환경부 협의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은 여전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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