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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와 공방' 이규태 회장, 과거 방산비리로 '유죄'

입력 2015-03-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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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포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입니다. 세간에는 방송인 클라라와 성희롱 잡음이 있었던 바로 그 회장으로 유명하지만, 베일에 싸인 무기중개 업계에서는 일명 '불곰 회장'이라 불립니다.

이규태 회장이 무기중개 업계에서 거물이 된 계기가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됐던 러시아 무기 구매사업, 불곰사업이라서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당시에 방산 비리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는지 볼까요?

이 회장은 러시아에서 받은 중개료를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채무변제 형식으로 자신에게 송금해 횡령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면서 교회를 자금 세탁의 도구로 활용한 거죠.

이규태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기무사령부에 의해 무기중개업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겨우 6개월 만에 기무사령부는 이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2개월 뒤에 전직 기무사령관이 일광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이곳이 바로 클라라가 소속되어 있던 연예기획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까지 규정했습니다. 최근 무기중개업자로 활동했던 린다 김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의 방산비리는 사상 최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 방산 비리, 오늘(11일) 집중적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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