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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군인 80% 풀어줘…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5-03-09 21:54 수정 2015-03-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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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 관련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 법원이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도주 우려가 없어 그랬다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이 구속한 현역 군인은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통영함이나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잇따라 석방됐습니다.

반면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구속자 17명 가운데 풀려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석방률로 보면 군인은 80%, 민간인은 0%인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풀려난 피의자들과 연관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군 검찰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중인 공범들과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수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가량.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18%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군사법원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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