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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공무원 처벌 어렵다" 결론

입력 2016-08-11 16:47

관련 부처 직원 30여명 참고인 조사
국장급 등 고위 공무원도 소환 조사
전 환경부 장관들도 부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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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직원 30여명 참고인 조사
국장급 등 고위 공무원도 소환 조사
전 환경부 장관들도 부를 가능성

검찰 "가습기 살균제 공무원 처벌 어렵다" 결론


검찰이 공무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직 환경부 장관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보다는 진상 파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그간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퓨 등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하고 지난 6월말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 대상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등 30여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부처 실무자나 중간급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일부 부처는 책임자급인 고위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 공산품 관리, 피해 규명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정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당시 규제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사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리·감독 책임의 정점에 있는 환경부의 전직 장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1996~1997년 재임)과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1999~2003년 재임) 등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지난 5월 강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등 정부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규상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출시 과정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환경부와 공산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질병 피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은 PHMG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서 '주요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흡입독성 실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공산품을 관리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해 결과적으로 관리 책임을 업체에 떠넘겼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12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원 20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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