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옥시 측 실험 신빙성 없어…역학조사로 독성 확인해야"

입력 2016-08-03 14:26

신현우 전 대표 재판서 서울대 교수 진술조서 통해 주장
"서울대 교수, 실험 결과로 독성 없다는 것 잘못이라고 진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현우 전 대표 재판서 서울대 교수 진술조서 통해 주장
"서울대 교수, 실험 결과로 독성 없다는 것 잘못이라고 진술"

검찰 "옥시 측 실험 신빙성 없어…역학조사로 독성 확인해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재판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서울대 교수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이용했다며 옥시 측 실험보고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옥시 측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진행한 조모(56) 서울대 교수의 진술조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옥시가 요구한 실험조건으로는 독성이나 폐손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험조건 자체가 실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지 않냐고 묻자 조 교수는 '옥시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과할 정도로 실험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자신의 실험으로 어떤 결론도 낼 수 없고 실험 결과로 독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용역을 의뢰한 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추가실험을 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지만 용역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험에서의 명목 농도와 실제 농도가 달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사람은 쥐와 달리 코 외에 입으로도 호흡해서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중이지만 독성학 권위자인 조 교수는 사람에 대해 진행하는 역학조사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사람에 대한 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동물실험에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퇴사 후 7년 후에 벌어진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과학적 증거에 대해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흡입독성실험과 역학조사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을 속여 51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