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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막을 수 없었나…인권위, 직권 조사키로

입력 2019-05-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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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 중인 정진명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친어머니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2일) 오전 11시 숨진 여중생의 친어머니인 39살 유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유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 심사 중에 남편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붓아버지 31살 김모 씨는 어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재혼한 남편 혼자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갑자기 심경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네, 유씨는 30일 오전 긴급 체포됐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2차례 조사받는 동안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밤 조사를 마치고 남편 김씨는 구속됐고, 자신에게도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TV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어젯밤 자정쯤 갑자기 조사를 자청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무서워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앵커]

'김양이 평소에도 학대 당했다'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이죠?

[기자]

네. 30일 오후 숨진 김양의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김양이 이틀 뒤면 수학여행을 간다며 들떠있었는데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손녀를 산으로 끌고 가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무속인인 친엄마는 딸을 무당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안 듣는다고 자주 때렸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엄마쪽 가족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숨진 김양이 직접 신고를 한 만큼 경찰이 조금만 빨리 대처했으면 이런 참변을 막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김양이 친아버지와 함께 목포경찰서에 처음 신고한 시점이 지난달 9일입니다.

지난달 16일 관할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겼지만 사건은 23일에야 배당됐습니다.

이후 친아버지와 통화가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 신고일로부터 18일이 지난 뒤, 김양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경찰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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