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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첫 대상…의혹 조사

입력 2016-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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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소식인데요,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별 감찰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3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첫 감찰 대상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된 이후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내세운 공약으로, 지난 2014년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직이 마련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에 대한 보직 특혜가 있었는지, 또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감찰 대상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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