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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월호 3법' 협상 기한…막판 쟁점은 정부조직법

입력 2014-10-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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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오늘(3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어제까지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처리 시한을 지켜 오늘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막판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새누리당 : 재난안전 대응 능력을 갖추는 그런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새정치연합 : 몇 개 부처, 한두 개 부처이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모두 국가안전처 내 본부로 흡수하겠다는 정부 원안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두 외청을 유지할 수 없다면 소방청만이라도 국가안전처 밖에 두자고 버텼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에서 양보를 받아낸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 안을 배려할 수 있다는 입장.

진상조사위원장도 유가족 측에 내줄 수 있고,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할 때도 사실상 유가족 측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세월호 3법은 다음주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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