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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뒀다지만…'위헌 차벽' 명확한 유권해석 필요

입력 2015-11-18 09:01 수정 2015-12-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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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회에서 이렇게 물대포까지 등장하며 충돌이 격해진 것이 차벽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차벽이 통행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났었는데요. 경찰은 이번엔 통행로를 드문드문 만들어놨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럴땐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5월 27일 서울 시청앞 광장의 사진입니다.

경찰버스가 촘촘히 세워져 사람 한 명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경찰이 불허할 당시 만들어진 차벽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행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냈고 재판관 7명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몇 곳이라도 통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벽을 고집해왔습니다.

지난 14일 집회 당시 차벽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세종 사거리 등 차벽 구간에 84개의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요원도 96명을 배치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날 당시 헌재 판단은 차벽이 통행권을 막는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천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사람 한두 명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드문드문 만들어놓고 기본권이 보장됐다는 주장을 펴는 건 헌재 결정을 곡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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