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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지침 위반 인정했지만…석연찮은 해명?

입력 2015-1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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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60대 농민과 관련해서는 경찰 관계자가 물대포 관련 규정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20m 거리에 있으면 7기압 이하의 압력이어야 하는데 10기압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건데요.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현장.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얼굴과 가슴부위에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넘어집니다.

백 씨는 뇌진탕으로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구하러 달려오는 시민들에게도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접 쏠 때, 1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와의 거리는 20m였습니다.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에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을 경우 7기압 안쪽으로 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을 어긴 걸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지침을 100% 지킬 수 없고, 당시는 백 씨의 불법행위가 이뤄져, 집회해산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가만히 서 있던 시민들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쓰러지는 장면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쓰러진 백 씨에게 물대포를 계속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넘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살수차 CCTV 영상에는 백 씨가 넘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정작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용으로 찍은 것이어서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압력을 정한 운영 지침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지침에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지난 2007년 자체 시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백 씨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앞으로 2~3일이 고비라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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