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세상인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201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3년 만으로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방안에 따르면 영세상인일수록 조정에 따른 혜택이 더 큽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결제액의 1.5%인데, 0.8%로 낮아집니다.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도 2%에서 1.3%로 인하 폭이 같습니다.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업체와 가맹점 간 자율 결정이 원칙이지만, 금융 당국은 이 역시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사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줄인다는 겁니다.
당초 논의되던 인하 폭보다 확대됐는데, 내년 총선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