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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관련 H변호사의 '묘한' 의혹 제기…검찰 로비는 타인이 했다는 뜻?

입력 2016-05-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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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법조계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검사장 출신 H변호사가 검찰의 정 대표 해외원정 도박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H변호사는 4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지난해 검찰이 (정 대표 의혹 가운데) 횡령혐의를 적용(기소)하지 않았다. 당신 작품이냐'고 묻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H변호사는 "내가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때 정씨를 변호한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이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왜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의 2012~2014년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한 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가 2014년 마카오 등에서 3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해 H변호사 개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검찰은 정 대표가 해외에서 도박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 자금으로 돈을 정산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 의구심을 일으켰다.

특히 이 문제는 정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정 대표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판결문에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 생각엔 정씨(정 대표)가 수사받을 때 화끈하게 다 자백했는데 그게 검사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도박 사범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사들이 (정 대표가) 수사에 협조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H변호사 발언은 그간 검찰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 횡령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 도박 사건 수사 때 계좌추적을 진행했으나 법원 영장이 포괄적으로 발부되지 않아 정 대표 본인 계좌만 볼 수 있었다"며 "당시 수사 상황에서 정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H변호사 발언을 두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검찰을 상대로 정 대표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사로 볼 때 H변호사는 정 대표 횡령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H변호사가 자신 외에 다른 인물이 검찰에 로비를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H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과 사무실 방문 등 여러 경로로 접촉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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