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그렇다면 헌재는 오늘(20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헌재가 오는 23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내라고 한 게 지난 9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재판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은 절차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소송지휘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종변론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연기 요구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이 열린 뒤 두 달이 지나는 등 대통령 측이 소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국정 공백 최소화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재판기간은 변론에 필요한 정도를 이미 충분히 채웠다"며 "최종변론기일이 1주일 전에 예고되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헌재가 대통령 측 연기 요구를 들어주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불출석을 이유로 취소됐던 고영태 씨를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