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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 공개청취 필요없다…탄핵사유와 무관"

입력 2017-0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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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을 재판정에서 다같이 들으면서 공개검증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정리가 됐는데요. 탄핵사유와는 거리가 있다며 꼭 필요한 핵심파일이 있다면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그걸 재판관들이 검토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의 공개 청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거로 채택한 29개 녹취록 외에 전체 녹취 파일 2300여 개 중 일부에 대해 심판정에서 함께 듣고 증거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 검증은 하겠지만 공개 청취는 안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녹취 파일이 소추 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아니라"며 녹취 일부에서 등장하는 고씨의 수익 추구 정황 등은 박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를 심판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녹취록을 보는 것과 실제 녹음 파일을 생생하게 듣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회 측은 고영태 녹취가 어차피 탄핵 사유와 관련없다며 공개청취가 아닌 추가 파일 제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나머지 녹음파일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내면, 저희는 증거 채택에 동의할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녹취를 증거 제출하면 서면으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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